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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5일, 검찰과 경찰은 내란죄 혐의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며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이날 오전 법무부를 통해 김 전 장관의 출국을 금지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위헌적인 계엄령 선포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고발되었습니다.
고발인들은 그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계엄을 선포했으며, 계엄군을 국회로 보내 의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87조에 따른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수사 가능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와 내란죄가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검사의 직접 수사 범죄인 부패·경제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경우 검사가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법령과 절차에 따라 수사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2024년 10월 29일 제5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한 바 있습니다.
당시 그는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출국금지 조치는 김 전 장관의 내란죄 혐의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됨을 의미하며, 향후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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